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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09.10.14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0.23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건물)은 분양받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서,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산정토록 하고, 증액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토록 하였음. -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설정하였음. - 토지임대주택 소유자는 전매제한 기간내에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토록 하였음. -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일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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