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별 항목별 안전도평가 결과와 함께, 항목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 안전도를 공표함. -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충돌안전 분야에 대하여 '10년부터 우선 실시하고, '13년부터 전체 항목으로 확대 시행함. - 안전도 등급이 표시된 라벨을 자동차 판매점에 전시되는 자동차의 창유리에 부착을 권장함. - 표시방법 및 라벨 부착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10년)하고 향후 여론 호응도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제도화함. - 신속한 평가진행 등을 통해 비교 평가가 가능한 차종 등으로 연간 2회 나누어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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