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 및 불량의약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한의약산업과 2009.10.16 188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와 불량의약품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6일 입법예고하고 11월 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한약 규격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만 한약 규격품을 공급하도록 함(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 -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시한 한약을 판매, 조제 또는 혼합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판매량, 판매일자,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함. - 사향, 웅담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기간을 단축(120일→90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