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와 불량의약품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6일 입법예고하고 11월 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 한약 규격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만 한약 규격품을 공급하도록 함(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 -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시한 한약을 판매, 조제 또는 혼합판매하는 경우에는 품목, 판매량, 판매일자, 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함. - 사향, 웅담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기간을 단축(120일→90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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