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한국시간 17:30) 양국 통상장관이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총 1,449개 농산물 품목(HSK 기준) 중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324~299.7%), 감자(304%), 인삼(754%~222.8%), 제주산 감귤(온주 밀감)(144%), 흑설탕(40%) 9개 품목은 현행관세가 유지됨. - 한국이 7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는 농산물 품목은 966개(HSK 기준 : 품목비중 65.9%)이며, 이 가운데 스카치위스키(20%), 꼬냑(15%), 마가린(8%), 커피(8%), 초코렛(8%), 밀가루(4.2%) 등은 3~5년간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홍차(40%), 커피원두(2%), 포도쥬스(45%) 등은 관세가 즉시 폐지됨. - 보리(맥주맥(513%).맥아(269%)), 감자전분(455%), 변성전분(385.7%), 냉장 돼지고기(22.5%), 사과(45%), 인삼(754.3%), 쇠고기(40%), 발효주정(270%)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를 설정해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음. - EU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했으며, 대EU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6.4%+24.6/100kg), 면류(6.4%+ 9.7/100kg), 비스켓(9%), 간장(7.7%), 난초(6.5%), 음료(9.6%) 등에 대해서 EU측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음. - 수산물 분야에서는 냉동 오징어(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에 대해서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냉동 고등어(12년)(10%), 냉동볼락(10%) 등은 관세 양허기간을 10년(20%) 이상, 골뱅이는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음. - EU는 우리의 주 수출 품목인 다랑어류(22~20%),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합의했음. - 우리는 목재류 227개 품목(12~8%)에 대해서는 5~7년간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EU는 합판 등 목재류 41개 품목(10~6%)은 3년간 폐지하고 나머지 임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폐지키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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