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16일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자동차 정비업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소위 카센터)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하여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