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10.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부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면 부정수급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건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를 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징계규정을 강화하였으며,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년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다른 자격사법과 비교하여 노무법인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업무 수행상의 혼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자 노무법인 관련하여 ①노무법인의 사무소, ②업무집행방법, ③경업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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