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이율 2.4%, 실업자 600만원, 비정규직 300만원 한도)의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자는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정규직근로자(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임.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구직등록기간 1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5,0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중 최저구직급여일액(’09년 28,800원) 적용대상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하인 자(이율 3.4%, 1가구당 600만원 한도)가 대상임. -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대상자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이율 2.4%, 700만원 한도)임. -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1% 본인부담)를 이용하여 무보증.무담보 대부로 이루어짐.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