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기초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임. -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주하는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지급 대상자는 33만명,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9.1만원~15.1만원으로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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