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27)되었다고 밝혔다. - 물류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녹색물류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함. -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환경에 대응하여 국가 물류보안시책의 수립, 물류보안장비산업 등 물류보안 관련 산업의 지원 및 물류보안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부처별로 구축되어 중복우려가 있는 단위물류정보화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 -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다한 문제가 있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벌칙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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