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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09.10.27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원룸형주택 30→50㎡, 기숙사형 주택 20→30㎡로 상향조정함. -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여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함. - 소규모(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4m로 완화(현행 6m)함. - 주차장 기준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 120~130㎡당 1대로 적용함. -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주차장 기준을 현행 기준(세대당 1대이상)의 50%로 완화 적용함. -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주택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시.군지역 기준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놀이터 기준도 현재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완화함. -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간접비를 제외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였음. - 고시원이 주택지내 복리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되어 주택단지내 설치가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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