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월 마련된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전원 전기장치, 대용량 축전지, 전기회생 제동장치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음. - 현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는 등록 및 도로주행이 가능함. - 최고속도가 40~60km/h 이내인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V)의 경우 그 특성에 맞도록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로 규정하여 내년 초에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중에 있음. - 전기차 운행 실증사업은 전기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자동차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전기차 운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전기차 조기 보급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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