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0.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서민/여성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뷰티산업을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고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산업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략적 관광.수출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임. - 기업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미용기기 제도 정비, 단순 변경신고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도한 이중제재를 정비함. - 산업의 규모화.고도화를 위해 영세업자 프랜차이즈 육성, 우수 미용기업 발굴.육성, 신기술 개발 등 R&D 투자 활성화를 실시함. - 질높은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강화를 위해 자격 세분화 등 면허.자격제도 개편, 전문인력 DB구축, 뷰티아카데미, e-learning 개설, 미용학원 설립기준 자격별로 세분화함. - 뷰티산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BI개발.외국어 홈페이지 오픈 등 글로벌 홍보 강화,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지원을 실시함. - 뷰티서비스 기업.인력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보지원 강화,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면허 국제인증 추진, 해외취업 강화 정책을 실시함. - 화장품, 의료, 관광 등 관련 산업 동반 성장을 통해 2013년까지 약 12조원의 생산 유발과 약 6조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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