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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역거래기반조성 5개년 계획(안) 수립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 2009.10.29 15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10.28일 개최된 '수출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대외무역법 및 한은 무역금융대상 취급세칙 용역의 범위에 의료서비스를 추가하여 수출실적 관리 및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수출산업화를 지원함.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한-EU, 한-미 FTA 발효이후 피해상황을 감안하여 피해기업 지원제도 지원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FTA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활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우리 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등 활용성을 제고함. - 수출기업 밀집지역(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고, 그간 중국,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해외공동물류센터도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확대함. -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별 L/C에 근거한 무담보 원칙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함. -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Total Solution 제공을 위하여 '지식서비스종합보험(가칭)'을 도입('10년초 시행)하고 문화수출보험의 지원대상을 영화.게임.공연에서 출판, 캐릭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함. - 수출단계별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체계 구축으로 5년간 3,000개 업체를 4년안에 5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으로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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