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지도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함. -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하여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함. - 중앙회 경제사업 중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자회사화 하고, 이를 묶는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함. -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및 조합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하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농협연합회가 상호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농협연합회에 축산부문 상임이사를 두어 축산관련 지원업무와 정부대행 사업 등을 담당하게 하고, NH경제에 부대표별 조합장대표자회의를 설치.운영하여 일선조합과 지주.자회사간 업무협조와 사업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어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토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