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2009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10월 30일 개정(시행일 11.1일) 고시할 예정이다. - 동 고시는 석탄가격을 7.15% 인상(4급 기준: 120,050원/톤→128,630원/톤)하고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은 30% 인상(287.25원/개→373.50원/개, 86.25원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2008년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의 영향,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 연탄사용 저소득층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탄쿠폰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음. - 시설원예농가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및 목재펠릿난방기, 지열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조치하였음. -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1월 초까지 시.도를 통해 배부하여 저소득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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