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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09.10.30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08.6월 이후 제기된 개정 수요의 반영 및 기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과 달리 다양한 현금유출입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함. -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현재는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고 있으나 2011년(4월)부터는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에도 원칙적으로 동 규제를 적용하되, 카드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규제는 계속 예외를 인정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험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업무로 허용함. - 현행 특별계정간 자산편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퇴직보험(2010년 폐지 예정)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을 허용함. -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 보험대리점 등록기준 완화, 자격 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 등 기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등을 추진함. <참고 1>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산출체계 <참고 2> 재보험회계처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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