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도입하여 이번 11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시범 운영기간 중에는 제도 시행에 대비한 시범실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출액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 이번 시범실시를 위하여 총 40개 기업이 협약체결을 신청하였으나, 내부통제기준 등 요건심사 결과와 내.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 및 법인 규모별 분포, 시범운영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여 15개 기업만을 선정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