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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및 가서명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09.11.02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0.26~28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제1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고정사업장은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12개월), 서비스 PE(6개월)임.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5%(25% 지분 보유시), 10%(기타) / 이자 8% / 사용료 10%임. - 학생, 교수는 면세조항을 도입(교수의 경우 3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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