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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추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절약추진단 2009.11.05 11p 보도자료

정부는 11월 5일 제6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등은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향후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됨. -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 TOE이상 사업장은 '10년부터, 5만 TOE 이상 사업장은 '11년부터, 2만 TOE 이상 사업장은 '12년부터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받게 됨. - 공공기관 및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 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11년부터 전면 적용이 되며, 특히 정부합동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한해 먼저인 내년부터 적용됨. -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10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적용함. - CO2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부지 및 재원 확보와 기술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음. -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10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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