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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9.11.04 7p 보도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 인증기관은 법인으로 하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의 건실성을 갖추도록 함. - 인증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심사원을 과거 5인 이상 반드시 두도록 하였으나, 인증 건수를 감안하여 인증수요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게 함. -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화함.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유기.무농약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 이루어지고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됨. -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농산물 인증표시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하여 '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되며, 기존 인증농가는 '1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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