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11.5~16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은행지주회사에 비해 대주주요건 중 출자금 요건을 완화하였음.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5+2년간 출자규제 유예) 요건으로 전환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전환계획 이행시 대주주 요건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요건 달성 가능성 등을 규정하였음. - 비은행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7일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현행 자본시장법 및 업무위수탁규정(금융위규정) 등을 기준으로 위탁금지 업무를 규정하되 이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는 추가적으로 위탁을 허용하였음. - 겸직의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시 ⅰ)승인, ⅱ)사전보고(겸직개시 7일전), ⅲ)사후보고(매반기)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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