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을 초과하여 중복 처방.조제받고자 하는 경우 3개월간 약제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였음. - 입원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AIDS 환자 및 보건기관에서 처방 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임. -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의 경우 품질 기준 및 처방 기준을 도입할 것임. -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을 지급받을 때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를 확인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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