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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 관리강화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 2009.11.05 37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을 초과하여 중복 처방.조제받고자 하는 경우 3개월간 약제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였음. - 입원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AIDS 환자 및 보건기관에서 처방 받는 약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임. -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의 경우 품질 기준 및 처방 기준을 도입할 것임. -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을 지급받을 때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를 확인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