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1.6일 제2차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별 추진사항과 일정을 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 총괄적으로 '10.1월까지 인증제 운영의 해외선진 사례연구 및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함. - 제도/정책분과의 경우,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인증제 전환의 입법적 근거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을 도출함('09.12월). - 평가기준 분과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선진사례의 평가기준과의 비교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기준 틀, 평가방법, 점수화방안 등 평가인증기준 개선안을 마련함(’10.2월). - 결과활용 분과는 미국의 TJC(JCI 포함), 호주의 ACHS, 영국의 HC 등 외국의 인증결과 활용에 대한 선진사례 검토, 공급자 등에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인증결과 공개범위와 평가인증 방식을 개발함('10.4월). - 컨설팅/지원분과는 현행 의료기관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및 선진 외국의 평가기준과 컨설팅 방식을 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연구함('10.4월). - 조사/인력분과는 국제인증을 받은 조사요원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조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1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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