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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 가입 허용 추진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정책과 2009.11.06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6일 입법예고하였다. -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임의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납부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구간” 중에서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임의 가입 방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함. - 폐업에 따른 실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로 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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