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1.5~18일 시설.운영비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 융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적절한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금을 지원함. - 융자금의 최고 한도액은 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은 최대 4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1억원이며, 최저 한도액은 사업장당 1천만원임. - 이율은 2억원까지는 연 2%, 2억원 초과분은 연 3%로서 저렴한 이율이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1년거치 4년 상환임. - 부동산매입비, 시설구입비, 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은 담보융자로 하되, 운영자금은 5천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내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담보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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