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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09.11.09 9p 보도자료

환경부는 11.6일 '4대강 살리기 사업'(9.30 협의요청 사업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구간에는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포유류, 조류 등 이동성이 있는 보호종의 경우 저감방안 수립 후 공사 진행시 직접적인 영향은 적고, 육상식물 및 무척추동물의 경우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 보전됨에 따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사업구간에는 총 100개소의 습지가 분포하며, 이중 54개소의 습지가 직.간접적 영향(면적기준, 12.5%)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운영시 수질예측 결과, 사업 시행 이후('12)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공사 중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영향 예측 결과, 저감방안 수립시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l 이하로 분석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식수공급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었음. - 하천환경정비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 - 경인운하 건설사업, 댐 건설 사업 등 기존 사례를 참조하여 실시한 기상영향 평가 결과, 타 사업에 비해 수면적 변화가 적어 안개일수.일조량 변화 등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었음. - 준설토 적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후영향조사시 악취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탈취제 살포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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