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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ILO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
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기구담당관 2009.11.09 8p 보도자료

노동부는 11.9일 양 노총 주최로 개최되는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와 관련한 정부측 의견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현행법은 제24조 제2항 ‘노조 대표 활동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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