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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30~11.3 투르크메니스탄 아쉬하바드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배당 10% / 이자 10% / 사용료 10%임. - 독립적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체재시 과세함. - 건설고정사업장 : 12개월 이상임. - 정보교환 : 양국간 조세.금융 정보를 제한없이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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