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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09.11.11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폭을 크게 확대하였음. -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함. -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함. -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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