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률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폭을 크게 확대하였음. -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에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함. - 약정일 사고시 보상범위를 자손.자차담보까지 확대하되, 차기계약 갱신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를 부과함. -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 등)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기시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