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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생활과 2009.11.11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매매사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이 많은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도록 의무화함. - 주요 장비별로 단순화되어 있는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부품별로 세분화하고, 엔진,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계통의 분쟁 해소를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 보증유형을 추가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이행, 보증범위, 점검기준 및 검사방법 과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의무.권리.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함.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조향, 연료장치 등의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및 성능점검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 허위매물을 차단 하고, 엄격한 처벌기준(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마련하여 중고차 온라인거래 법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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