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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촉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과 2009.11.10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법률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내에서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12까지는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12까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단 입주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산단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그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도록 한 의무임대비율의 적용을 2011.12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음.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산집법’ 상 관리기본계획까지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음. - 특수지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으로 한정하는 등 특수지역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음. - 산업단지 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시행자 교체요건의 시행을 2011.12까지는 유예하는 등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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