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간의 불공정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가입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일시금이 갖는 체불위험의 문제를 사외적립.운용을 통해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통산성 및 연금 수령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05.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가입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09.9월 현재 약 9조1천억 원에 이르고 있음. - 최근 약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 시점이 임박하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간 불공정.과당경쟁 양상이 심화되고 있음. -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과도한 수익률 제시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 및 구체적 사례들을 운영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하여 향후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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