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9.11.17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인 경시풍조를 없애고 기능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기능인'을 '숙련기술자'로 하고 법명칭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함. - 숙련기술자의 대응을 위한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숙련기술자의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 등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함. - 또한 기존의 '명장'은 '대한민국명장'으로 변경, 품위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적인 지위를 높이고 민간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등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 - 그 밖에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관리체계, 조사.연구 등 정책인프라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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