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09.11.19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개 분야, 총 12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 바이오가스 및 수력발전 등도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토록 개선,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총 6건을 추진 -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 수립,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마련 등 3건을 추진 - 콘텐츠.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SW 사업자 실태조사 추진 등 2건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소규모 중소기업의 연합신청을 허용하기로 함. -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이들 산업분야의 성장을 위해 이번에 확정한 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임. -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면제에 따른 기업부담이 1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신성장분야의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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