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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송.에너지분야 규제완화로 '그린 성장동력' 키운다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11.19 7p 보도자료

정부는 2009.11.19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18건의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 8건의 개선과제가 있으며, MICE/관광,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분야 등에 각각 1~4건의 과제가 분산되어 있음. - 분야별 대표적인 개선내용으로 경량전철 시설기준 및 사업절차 등 개선으로 경량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임.. - 선박용 내연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허용대상을 50마력미만에서 600마력미만까지 확대하여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레저선박 견인자동차의 견인장치 설치기준을 완화(4㎝→15㎝)하여 수상레저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임. -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동력원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면허.등록절차 간소화, 통신용철탑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MICE/관광분야, 방송통신분야 등에서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의 규제개선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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