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기술발전을 도모함. -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개설기준을 완화하여 종합병원 내 치과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 - 중환자실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 입원료 체감제를 한시적으로 미적용하여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입원료 산정방법의 개선을 추진함. - 현장실사를 조건으로 동일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구비한 경우, 하나의 허가증에 제조소를 복수.병기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제조.수입업자의 중복적인 업 허가 및 품목 허가를 면제토록 개선을 추진함. -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복합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복합제 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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