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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2009.11.19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외화 자산의 회수가능성을 반영하여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을 산출함. - 기 시행중인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09.9월)'에 외화유동성 부문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별도 신설함. - 외화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 사태에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를 의무화함. - 기 시행중인 '파생상품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외환파생상품거래에 구체화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설함. - 과도한 환헷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일정비율(최대 125%)이상의 선물환 거래를 억제함. -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 비율(중장기재원/중장기 대출) 규제 비율은 현행 최소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시행 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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