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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택시가맹사업 시행되고, 불량 택시업체 퇴출된다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2009.11.24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정하였음. - 기존 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택시 운송사업 구분에 경형택시를 신설하여 1,000cc 이하 경형차량을 이용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하여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을 제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를 할 경우에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공급과잉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광역급행버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해 주는 반면, 요금결정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면허권자와 요금결정권자 분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여 면허와 요율.요금 결정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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