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제한, 택시 감차보상 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정하였음. - 기존 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택시 운송사업 구분에 경형택시를 신설하여 1,000cc 이하 경형차량을 이용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하여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을 제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를 할 경우에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공급과잉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광역급행버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해 주는 반면, 요금결정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면허권자와 요금결정권자 분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여 면허와 요율.요금 결정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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