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2009.11.26 6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11.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및 수가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각각 4.9% 인상됨. -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를 10%로 인하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을 실시함.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 -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5%로 인하함. -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함. - 금년 12.1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대해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