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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2009.11.27 10p 보도자료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공포('09.6.9)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6일 입법예고하였다.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인정범위의 경우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하였음. -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로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건설공사를 지정하였음. -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소각, 파쇄.분쇄 등의 중간처리방법과 매립하는 최종처리방법으로 규정하였음. - 전체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간이인계서 작성으로도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음.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의 장이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디자인하도록 허가조건 부여대상를 추가하였음.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대표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음. - 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30배에서 40배로 확대하고, 순환골재(재활용제품 포함) 의무사용 대상공사의 사용계획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교육주기 등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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