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임.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함. - 2010.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자 하는 연결집단은 2010.2.1(1.31은 일요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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