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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콜롬비아 조세조약 체결 협상 타결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09.11.30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24~27일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5%(20% 지분 보유시), 10%(기타), 15%(콜측 법인세 면제시)/ 이자 10% / 사용료 10%임. - 양도소득은 과점주주(25%) 양도차익만 원천지국 과세, 기타 거주지국 과세함. - 혜택의 제한 규정, 조세정보교환 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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