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30일 입법예고하였다. - 경기장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복합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수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기존 취락지역 등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시설현대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유수지 배수펌프장내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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