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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9.12.02 1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과세의 유보를 허용하되, 투자자가 ETF 매도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도록 하여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지함. - 미분양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09.12.31까지 취득(잔금청산 기준)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하고 있는바,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개인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동일하게 '10.2.11까지 취득(계약체결 기준)분으로 연장함.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종부세를 비과세함. -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하되, 금년 과세분부터 적용함.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함. -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국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 -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허용하는 징수유예 기간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최대 18개월로 연장함. - 경기침체기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체납에 대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2년간 한시 적용)함. -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 또는 평균 일일 환율 선택을 허용하되, 선택 후 5년간 의무 적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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