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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동차 연비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절약협력과 2009.12.03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12.2일 고시하였다. - 현재는 3차례 중복측정(자체시험→공인 시험기관 인증시험→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절감하였음. - 다만, 자동차 연비가 차량구매시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감안하여 관련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보장할 계획임. -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확산을 위해 연비기준만으로 표시되고 있는 현행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CO2 배출량을 병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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