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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호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2009.12.03 1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채거래를 촉진하고 국채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호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최대 허용 호가 폭을 축소하여 거래체결 가능성을 확대함. 다만, 시장참가자들이 호가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허용 호가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 호가 단위도 수익률(bp)에서 가격으로 변경함. - 호가제시 시간, 호가 개수를 확대함. <별첨 1> PD의 호가제도 현황 <별첨 2>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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