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채거래를 촉진하고 국채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호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최대 허용 호가 폭을 축소하여 거래체결 가능성을 확대함. 다만, 시장참가자들이 호가제도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허용 호가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함. - 호가 단위도 수익률(bp)에서 가격으로 변경함. - 호가제시 시간, 호가 개수를 확대함. <별첨 1> PD의 호가제도 현황 <별첨 2> 국고채 장내거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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