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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12.04 2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대기.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최종성과(배출)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2.4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밝혔다. -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하였음. -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총량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음. - 상시 배출상태 확인이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 부착시설의 경우 규제 시설의 관리의무 및 시설과정상의 규제 적용을 배제 또는 개선하여 사소한 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였음. - 현재 고체연료 등 특정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준수하는 조건으로 연료사용 규제를 배제하여 기업이 기준 준수가 가능한 저감기술을 적용할 경우 저가의 연료사용도 가능토록 하였음. -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5종(50톤/일) 미만 공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협의하여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 이상도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수질오염총량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로 하였음. -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음. <참고>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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