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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09.12.08 39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2010.1.1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12.7일 개정 고시하였고,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되었음. - 온실가스는 대기.수질 항목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삭감 요구보다는 최신기술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참고 1> 온실가스 항목 평가서 기재요령(고시 별표 1) <참고 2> 온실가스 항목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Ⅰ. 총칙 1. 목적 2. 가이드라인의 성격 및 기능 3. 적용범위 Ⅱ.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황 1. ‘온실가스’ 평가관련 국내 동향 2. 온실가스 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Ⅲ.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1. 기본원칙 2.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고려사항 Ⅳ. 온실가스 항목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1. 평가항목 및 평가기법의 선정 2. 현황조사 3. 예측 4. 평가 5. 저감방안 6. 사후환경영향조사 [참고자료] 1. 기후변화 개요(현황, 영향 전망, 국내.외 동향 등) 2. 온실가스 관련 분야별 환경저감대책(예시)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및 발생원단위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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