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침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법에서 명시하여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1~3%)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다시 축조하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를 확대함. -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세대별 85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및 다른 주거용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고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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