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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재근로자 심리재활프로그램(희망키움)' 서비스 시행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9.12.09 2p 보도자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부터 요양기간 1년 미만인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정신불안 해소 및 심리안정 회복을 지원하는 심리재활프로그램(사업명 : 희망키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까지는 통원중이거나 치료 종결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급성기 치료를 마친 요양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재활프로그램을 추가 시행키로 하였음. - 새로 실시하는 심리재활프로그램은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전문가가 산재요양 의료기관을 순회 방문하면서 산재보험의 보상제도와 재활스프츠지원, 직장복귀지원 등 다양한 재활지원사업을 소개.안내도 병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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